NO-ACTION OPINION · 10012
비조치의견
오프라인에서 심의를 받은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별도 심의절차 생략 요청
보험제도팀 · 2017-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협회의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세칙’ 에 따르면 온라인매체에 광고를 게시할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ㅇ 다만,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심의된 내용의 광고를 온라인매체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중복으로 받게되는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오프라인에서 심의된 내용의 광고를 온라인매체에 게시할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내부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세칙
판단 이유
□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승인으로 광고의 매체변경을 허용할 경우 기존 광고에서 규격 및 글씨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광고매체 변경 시에도 협회를 통해 사전확인이 필요해보임
ㅇ 또한, 보험협회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심의받은 광고의 경우 협회 담당부서장 사전확인을 통해 광고매체를 변경할 수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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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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