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13 비조치의견

자금통합관리의 한도 상향

국제협력팀 · 2017-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7-2 제6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3천만불 이내에서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제7-4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3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제7-46조(신고 등) ① (생략)

②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1항 및 제7-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한다)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제7-4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통합관리 개시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미화 3천만불 한도(‘12.4월 개정)는 현재 자금통합관리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자금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건의내용) 현재 미화 3천만불의 한도를 미화 1억불까지 상향 조정 요청

판단 이유

□ 본/지사간 외환거래 및 자금관리 편의 제고 차원에서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현행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 추진*

* ‘17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 반영 추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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