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13 비조치의견

자금통합관리의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 · 2017-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7-2 제6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3천만불 이내에서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 5. (생략)

제7-4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3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제7-46조(신고 등) ① (생략)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1항 및 제7-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한다)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제7-4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통합관리 개시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화 3천만불 한도(‘12.4월 개정)는 현재 자금통합관리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자금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건의내용) 현재 미화 3천만불의 한도를 미화 1억불까지 상향 조정 요청

판단 이유

본/지사간 외환거래 및 자금관리 편의 제고 차원에서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현행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 추진* * ‘17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 반영 추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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