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14 비조치의견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가산제 보완

금융위원회 ·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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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매월 출연료 차감 또는 가산을 하고 있음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적 경기 차이로 인해 기술금융을 지원할 업체에 대한 차이가 큼. 특히, 전북의 경우 부산, 경남에 비해 지역적으로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가산금을 납부하고 있음

(건의내용)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특정은행이 고정적으로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

전북은행의 경우 부산 및 경남은행과 비교시 지역적 취약성으로 인해 현재 그룹별 순위가 하위로 고착화되어 가산금을 납부하고 있음. * 가산금 규모 또한 월 65백만원, 연 8억원

따라서 순위 고착화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지원 성장성, 개선율 지표를 신설 또는 비중을 상향

판단 이유

- 그간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 지표가 기 공급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후발은행의 경우 노력에 비해 단기간에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 -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후발은행도 노력한만큼 평가를 공정히 받을 수 있도록 TECH 평가기준을 개선한 바 있음 * (현행) 누적 평가 → (개선) 해당 반기 실적으로 개선 추진 등 - 금번 개선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은행권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 이후 추가 지표 개선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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