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14 비조치의견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가산제 보완

산업금융과 ·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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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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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매월 출연료 차감 또는 가산을 하고 있음

ㅇ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적 경기 차이로 인해 기술금융을 지원할 업체에 대한 차이가 큼. 특히, 전북의 경우 부산, 경남에 비해 지역적으로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가산금을 납부하고 있음

□ (건의내용)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특정은행이 고정적으로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

ㅇ 전북은행의 경우 부산 및 경남은행과 비교시 지역적 취약성으로 인해 현재 그룹별 순위가 하위로 고착화되어 가산금을 납부하고 있음.

* 가산금 규모 또한 월 65백만원, 연 8억원

ㅇ 따라서 순위 고착화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지원 성장성, 개선율 지표를 신설 또는 비중을 상향

판단 이유

- 그간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 지표가 기 공급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후발은행의 경우 노력에 비해 단기간에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

-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후발은행도 노력한만큼 평가를 공정히 받을 수 있도록 TECH 평가기준을 개선한 바 있음

* (현행) 누적 평가 → (개선) 해당 반기 실적으로 개선 추진 등

- 금번 개선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은행권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 이후 추가 지표 개선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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