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농협에 예치가능한 여유자금 운용한도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 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4조 등에 따라 여유자금*의 외부운용은 타금융기관 예치 및 유가증권 투자로 이루지고 있음
* 조합이 고유의 업무 및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서 조합의 외부운용한도를 결정하는 기본단위(여유자금 = 상호금융 조달자금 - 상호금융 운용자금)
ㅇ 외부투자기관 운용한도는 전영업일 여유자금의 40%미만이며, 동 외부운용한도의 30%이내에서 다른 조합에 예치할 수 있음 (‘16. 9.20 시행)
ㅇ 농협은 외부금융기관에 대한 자체분석이나 자금운용 인력확보가 어려운 반면 다른 농협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건전성 확인은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투자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다른 조합에 대한 예치를 외부금융기관한도와 동일하게 유지토록 조치 요망
* 농협의 타 조합 예치시에는 타 조합 예치한도 준수여부, 예수조합의 자본잠식 등 경영상태, 예수조합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 후 예치
□ (건의사항) 농협의 자금운용상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관련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른 농협 예치한도를 외부금융기관 운용한도인 여유자금의 40%이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 업무방법서 제 1편 자금관리업무 제3장 제4조 및 제7조
판단 이유
- 농협의 여유자금 운용한도는 농협법(§66②)에 의거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16.9월 조합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미 조합간 예치 한도를 상향(외부운용한도의 20% 이내→ 30% 이내) 한 바 있고,
- 조합간 여유자금 예치제도를 통하여 예대율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며, 조합은 은행 등 타금융기관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다소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용한도 확대는 곤란
※ 농협중앙회도 동일한 의견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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