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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세금환급액 구분표시 방안 마련

중소금융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구매 등의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나서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바, 동 환급금액은 별도 표시되지 않고 신용카드거래 취소 또는 환불항목*으로 표시되어 환급금액 파악이 안 되고 있음**

* 신용카드 거래취소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

- 과금입금, 이중입금, 캐쉬백, 거래취소, 세금환급 등

**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이용일자, 카드회사명, 이용금액 등이 표시되고 있으며, 세금환급액이 확정된 익일 SMS, 이메일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앞으로 통보되고 있음.

ㅇ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다른 취소거래금액과 합산 표시되어 통보되고 있어 세금환급액만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는 등 신용카드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건의사항) 신용카드회원의 편익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해외사용 세금환급분을 별도로 구분표시하는 방안 검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카드대금 출금시 은행계좌상 세금환급액 등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안은 전산시스템 개발·변경이 필요하며, 신용카드업자는 이미 SMS, 청구서 등을 통해 국외 신용카드이용금액에 대한 세금환급액(Tax Refund)을 별도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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