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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업자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등의 금융기관에 신탁재산을 예치할 수 있음
ㅇ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예치대상 기관에 빠져 있어 분양고객의 불편 초래, 위탁자(또는 신탁업자)와 새마을금고간 업무협의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신탁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과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 분양수입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나 새마을금고는 예치대상 기관에 빠져 있어 분양수입금 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분양고객의 불편초래* * 사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새마을금고가 유일 또는 주요 금융기관인 지역에서는 고객이 새마을금고에서 계좌개설하는 것이 편리함 - 또한, 신탁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자의 경우도 사업비조달을 위한 PF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건으로 새마을금고를 활용할 수 있으나 예치대상 기관에 누락되어 대출 업무 진행과정에 애로가 있음 -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신탁재산을 예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과 유사한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신탁재산 예치대상 기관에 제외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신탁재산 예치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05①3, 동법 시행령 §106②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해당금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탁자금 예치 가능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타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볼 때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권에 차이가 있는 점*, 이에 따라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차이가 있어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 발생 시 금융당국의 적극 대처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타 상호금융기관과는 구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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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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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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