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부동산의 LTV 비율 대상 행정구역 정교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1.1.이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실시하는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 LTV 산출시 도지역의 비주거용 담보대출LTV기준 관련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개선 요망
ㅇ LTV 기본비율 산정시 지역별로 도(道)의 경우 지역별 단위가 시(市)와 군(郡)지역으로 구분되나, 충청남도의 경우 도농상생의 일환으로 시와 군내에 '동','읍‘,‘면’이 함께 혼재됨
ㅇ 이와 관련, 면(面)과 동(洞) 소재지의 부동산은 활용도 및 환가성의 차이로 법원 경락률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충남의 경우 관내 업무구역인 서산시 및 태안군 소재의 동 및 읍내의 비주거용(전, 답, 임야, 기타) 부동산은 면 소재지 부동산에 비해 경락률 및 환가성이 우수하여 부실 우려가 현저하게 낮음
ㅇ 따라서 LTV 지역별 기본비율 산정시 동일 시,군내에 '동','읍‘,‘면’이 혼재하는 경우 경락률 특성이 상이한 물건이 동일한 시,군에 포함되는 사유로 함께 계산되어 지역별 정확한 경락가율이 산출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지역별 LTV 산출시 행정구역상 도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정확한 LTV 산출과 지역별 경락가율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동', '읍‘, ‘면’ 단위별로 LTV를 세부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151조 1항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서울ㆍ광역시는 개별 區ㆍ郡별 평균 경락가율을, 기타 시는 도내의 모든 시지역 평균 경락가율을, 군은 도내의 모든 군지역 평균 경락가율을 각각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16.10.28).
ㅇ 이는 읍ㆍ면ㆍ동의 단위 별로 구분하여 평균경략가율을 산정하기에는 읍ㆍ면ㆍ동의 경략 사례가 적어 실질적인 평균 경략가율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지역의 과거 1년간 경락 건수 10건, 미달시 산정기간의 확대(1년→ 최대 3년)는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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