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19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제도 보완

금융위원회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당사는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 및 검사지적 해소 등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중복가입과 기 보유계약 만기 1개월 이내 중복가입에 한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고객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하고 있음

ㅇ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고가 치료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이 중복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기와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 (건의사항) 중복가입에 따른 비례보상원칙 등 소비자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혜택이 명확히 존재하여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중복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서면, 녹취 등으로 보증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함을 규정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반영 요망(단, 가입후 불완전판매의 경우 확인시 리콜제도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5조의 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5(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확인의무를 규정

ㅇ 이 규정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나 모집종사자에게 피보험자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의무와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설명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추가적으로 규정에 반영할 사항은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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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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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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