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23 비조치의견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기준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공모 판단을 위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정시 모든 전문투자자는 제외*하고 있음(펀드 외의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법 시행령§11①1가, 이는 전문투자자가 충분한 투자판단 능력과 손실감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임

ㅇ 그러나, 펀드의 경우 사모펀드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 산정시 전문투자자인 일반투자자와, 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가 되는 전문투자자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10①, §10③12호?13호에 국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은 투자대상 사모펀드를 충분히 편입하지 못해 투자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며 판매회사와 마찰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 발생

- 업계에서는 펀드와 펀드 이외의 금융투자상품 간에 상기와 같은 차별적인 공모 규제를 적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②, §14①, §271의14①

□ (건의사항)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기준을 일반적인 공모규제와 동일하게 모든 전문투자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공?사모 구분기준과 사모펀드 투자자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및 일반 법인이 사모펀드에 무제한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개인 : 금융투자상품 50억원 → 금융투자상품 5억원 &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 법인 : 금융투자상품 100억원 → 50억원(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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