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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펀드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가능** * 상장 지분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국채 매매 등 ** 자산운용사의 펀드재산 운용시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은 원칙적으로 신탁업자가 수행
ㅇ그러나, 해외 펀드의 경우 펀드재산의 효율적 운용의 측면에서 자산운용사의 직접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 * 현재 신탁업자를 통해 외국간접투자증권을 취득?처분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매매주문서를 출력하여 팩스로 신탁업자에게 보내고, 신탁업자는 이를 다시 외국 자산운용사에 전달하고 확인함에 따라 업무지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팩스송수신 등 수작업 업무처리로 인해 주문 누락, 착오 리스크가 높은 상황임 * 국내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해외 계열운용사와는 내부적으로 자동화된 매매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없는 비효율 발생 - 아울러, 상기의 이유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해외 펀드 직접 취득?처분이 허용(간투법 시행령 §75제5호)된 점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관련 조항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 펀드를 직접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0①, 동법 시행령 §79②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은 운용할 때 이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보호차원 및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규정된 원칙입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위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외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외적으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세하게 제한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제80조제3항 등)
□건의하신 사항을 효율성을 일부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신탁재산 및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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