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간 부실채권 거래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기구는 자신의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업자인 은행이 NPL(부실채권)을 입찰 매각하는 경우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신탁업자는 자산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단기대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246⑥)
ㅇ 그러나, 은행의 NPL 매각은 공개 입찰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탁업자와 수익자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어려움
* 첨부의 ‘금융권 부실채권 대외매각 프로세스’ 참조
- 또한, 저금리 시대에 NPL 투자는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수단이기 때문에 펀드는 은행 매각 NPL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시중은행은 국내 집합투자기구 대부분에 대한 신탁업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상기 규제로 인해 펀드의 시중은행 매각 NPL 투자가 크게 제약
□ (건의사항) 집합투자기구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되는 시중은행 NPL에 투자할 경우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 (첨부) 금융권 부실채권 대외매각 프로세스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는 재산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6조제5항)
*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거래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
□ 해당 조항의 취지는 신탁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의 거래 등을 통해 자신의 손해를 집합투자재산에 전가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서 매우 엄격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비록 NPL투자가 공개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요한 투자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거래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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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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