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 순위부여 사모펀드 설정시 코드 부여 관련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업계에서는 1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내에서 투자자별로 순위를 달리하는 펀드를 준비하고 있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자에 대한 손익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249의8⑦)
ㅇ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동일한 펀드에 2개 이상의 별도 코드를 부여*할 수밖에 없지만
* 1개의 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산적으로 별도 코드부여가 필요함
- 업계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코드 부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우려하고 있음*
* 예) 펀드의 순위를 구분하기 위해 코드가 복수로 부여되면 복수의 클래스 펀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정 순위에 투자자가 1인일 경우 단독사모펀드 금지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
□ (건의사항) 동일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내에서 투자자별 순위를 달리하기 위해 복수의 코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8⑦
판단 이유
□ 수익증권별 이익차등배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지난 7..11 이후 안내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 코드 부여와 관련된 실무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또는 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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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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