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에 대한 사모단독펀드 금지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사모 단독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설정?설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
ㅇ 상기의 1개월 부여 취지는 최초 펀드 설정시 투자자 모집을 못해펀드가 바로 해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자 모집의 충분한 기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임
ㅇ 그러나, 사모 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이라는 투자대상의 속성상 1개월의 기간으로는 수익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즉,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해 확인 후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권유를 위해 펀드에서는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1개월내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어려움*
* 부동산펀드 투자대상 부동산(오피스, 호텔 등)은 거래규모가 커 거래상대방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실사과정 등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까지는 최소한 2개월 이상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92①5, 동법 시행령 §224의2
□ (건의사항) 부동산펀드에 대해 사모단독펀드 금지 유예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을 금지한 취지로서 ① 집합투자의 본질적 요소인 고객재산의 Pooling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집합투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 경영권 인수?방어 목적 또는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부당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투자자에 의한 운용간섭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펀드의 설립?운용과정에서 최초 펀드설정일로부터 1개월 동안만 해당 요건을 유예한 것이며, 이러한 예외는 최소한도로 인정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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