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27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시기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3개월마다 작성되어 투자자에게 교부되고 있음

ㅇ 그러나, 설정일 기준의 자산운용보고서는 보고대상 기간이 펀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펀드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음

□ (건의사항) 동일한 기간(예. 분기별 또는 반기별)의 자산운용보고서가 작성된다면 투자자는 펀드별 수익률, 매니저의 운용 철학 등을 보다 손쉽게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펀드 선택 가능

ㅇ 아울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시기가 일원화 된다면 설정일 기준에 따라 1년 내내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산운용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8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시기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펀드 숫자가 많지 않아 자산운용보고서를 일정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형 운용사의 경우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 일정시점에 동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한다면 이 또한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직접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판매회사 등에도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투자자의 수익률 비교 등은 현재에도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3개월, 6개월, 1년 등의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며, 매니저의 운용철학 등은 시기와는 상관없이 투자자는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를 일원화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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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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