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28 비조치의견

리츠 상장예비심사 폐지 건의

금융위원회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1년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강화되면서 리츠에도 상장예비심사 절차가 적용

이에 따라,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인 리츠 상장*이 어려워 일반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저금리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처를 상실 * ‘15년말 기준 125개 리츠 중 상장리츠는 3개에 불과함 - 또한,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는 규제 근거법상 차이가 있을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한 간접투자기구인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형평성에도 위배

(건의사항) 리츠에 대해서 상장예비심사제도 적용을 배제* *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위탁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위탁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배제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편 제2장

판단 이유

건의하신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제도는 부실한 리츠의 상장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다만 2015.3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규상장 시 요구되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조건을 300억원에서 100억으로 하향 조정(비개발형 리츠)하는 등 일부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말씀하신 위탁형 부동산리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16년 10월, 위탁관리ㆍ비개발형 리츠에 대해서는 매출액 조건을 70억원으로 추가하향하는 등 리츠의 원활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