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예비심사 폐지 건의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1년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강화되면서 리츠에도 상장예비심사 절차가 적용
ㅇ 이에 따라,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인 리츠 상장*이 어려워 일반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저금리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처를 상실
* ‘15년말 기준 125개 리츠 중 상장리츠는 3개에 불과함
- 또한,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는 규제 근거법상 차이가 있을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한 간접투자기구인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형평성에도 위배
□ (건의사항) 리츠에 대해서 상장예비심사제도 적용을 배제*
*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위탁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위탁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배제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편 제2장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제도는 부실한 리츠의 상장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 다만 2015.3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규상장 시 요구되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조건을 300억원에서 100억으로 하향 조정(비개발형 리츠)하는 등 일부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ㅇ 특히, 말씀하신 위탁형 부동산리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16년 10월, 위탁관리ㆍ비개발형 리츠에 대해서는 매출액 조건을 70억원으로 추가하향하는 등 리츠의 원활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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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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