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29 비조치의견

부동산에 대한 사외 정보교류차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내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 집합투자업과 투자매매업 등 기타 업무간의 정보교류차단 대상은 금융투자상품에 국한되며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를 규제하고 있는 사외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는 부동산을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에 따라 계열사 등과 업무협의 등에 있어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계열회사 등과 부동산에 대한 업무협의는 필수적임

(건의사항) 사내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 부동산은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듯이 사외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도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 동법시행령 §50, §51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상 계열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 또는 계열회사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정보범위, 목적,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건의하신 부동산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사내에서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정보교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업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 조차도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재산운용부문과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외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으로서의 부동산 관련 정보는 해당 재산 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목적, 정보범위,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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