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29 비조치의견

부동산에 대한 사외 정보교류차단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내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 집합투자업과 투자매매업 등 기타 업무간의 정보교류차단 대상은 금융투자상품에 국한되며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

ㅇ 그러나,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를 규제하고 있는 사외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는 부동산을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에 따라 계열사 등과 업무협의 등에 있어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계열회사 등과 부동산에 대한 업무협의는 필수적임

□ (건의사항) 사내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 부동산은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듯이 사외 정보교류차단규제에서도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 동법시행령 §50, §51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계열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 또는 계열회사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

ㅇ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정보범위, 목적,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건의하신 부동산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사내에서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정보교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업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 조차도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재산운용부문과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외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으로서의 부동산 관련 정보는 해당 재산 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목적, 정보범위,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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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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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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