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펀드에 대한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덱스펀드의 경우 신규자금 유입에 따른 추가 펀드 설정시 추적오차를 방지하고 신?구 투자자간 형평성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납입일에 투자대상 자산을 매수하여야 하지만,
ㅇ 지수추적의 효율성을 위해 주로 선물 등 파생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인덱스펀드는 수익자의 펀드 매수자금이 입금되는 일자에 파생상품을 매수할 경우 파생상품 운용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의 100% 이내가 되도록 파생상품을 투자해야 함(자본시장법 §81①1마, 동법 시행령 §80⑥)
**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이 순자산에 반영되는 것은 납입일(T일) 이후(T+1일 이후)이기 때문에 납입일 당일 추가적으로 파생상품을 매수할 경우 상기의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의 10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 (건의사항) (1안) 인덱스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추가설정시 상기의 파생상품 운용규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거나
*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법 시행령 §81②)에 반영
ㅇ (2안) (1안)이 어려울 경우 기준지수를 반드시 추적해야하는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1①1마, 동법 시행령 §80⑥, §81②
판단 이유
□ 지난 6월 ETF시장 활성화,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ETF가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ETF제도에 대한 일부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2016.6.22.)
□ 당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엄격한 한도 제한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화 ETF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구조화 ETF의 활성화를 위해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손실금액 제한 인정요건 : (i) 레버리지 배율이 2배 이내일 것, (ii)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제한될 것, (iii)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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