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2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제한적인 금전신탁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금전신탁업 영위가 허용되지 않아* 부동산 매입 또는 개발 관련 위탁자의 불편 발생

*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5% 이내에서만 금전을 수탁받을 수 있음

ㅇ 위탁자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매입부동산을 특정한 후 가격(범위)을 정하여 부동산신탁사에 금전을 신탁하고 매입을 의뢰하고자 하지만 상기의 이유로 불가한 상황임*

* 결국,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는 실질적인 결과는 동일하지만 부동산을 위탁자가 직접 매수하여 신탁하거나 부동산신탁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를 신탁에 편입해야 하는 번거러운 절차가 발생

ㅇ 또한, 부동산 매입 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금전신탁을 허용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신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신탁사의 업무 본질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 금전을 신탁받아 대부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타업권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도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고유 업무였던 부동산 담보신탁을 증권사에 제한적(자기자본 8조원 이상)으로 허용한 만큼 부동산신탁사에도 제한적으로 금전신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 매입 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동산신탁사에 제한적으로 금전신탁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03 ④, 동법 시행령 [별표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판단 이유

□ 현재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신탁에 대해서만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전신탁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5%까지는 금전을 수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3조제4항)

□ 현행 인가정책은 재산관리 및 보관의 특성, 취급상품의 차별성 등을 감안할 때 상품 간 상호 겸영이 부적절한 만큼 기존 상품단위별 인가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사에 금전신탁 인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업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토지신탁 등 부동산신탁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취급상품의 차별성 및 전문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인가정책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부동산신탁업자의 금전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외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부동산신탁업자의 금전신탁에 대한 전문성 문제 및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시점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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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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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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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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