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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금전신탁업 영위가 허용되지 않아* 부동산 매입 또는 개발 관련 위탁자의 불편 발생 *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5% 이내에서만 금전을 수탁받을 수 있음
ㅇ위탁자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매입부동산을 특정한 후 가격(범위)을 정하여 부동산신탁사에 금전을 신탁하고 매입을 의뢰하고자 하지만 상기의 이유로 불가한 상황임* * 결국,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는 실질적인 결과는 동일하지만 부동산을 위탁자가 직접 매수하여 신탁하거나 부동산신탁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를 신탁에 편입해야 하는 번거러운 절차가 발생
ㅇ또한, 부동산 매입 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금전신탁을 허용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신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신탁사의 업무 본질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 금전을 신탁받아 대부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타업권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도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고유 업무였던 부동산 담보신탁을 증권사에 제한적(자기자본 8조원 이상)으로 허용한 만큼 부동산신탁사에도 제한적으로 금전신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 매입 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동산신탁사에 제한적으로 금전신탁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03 ④, 동법 시행령 [별표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판단 이유
□현재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신탁에 대해서만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전신탁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5%까지는 금전을 수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3조제4항)
□현행 인가정책은 재산관리 및 보관의 특성, 취급상품의 차별성 등을 감안할 때 상품 간 상호 겸영이 부적절한 만큼 기존 상품단위별 인가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사에 금전신탁 인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업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토지신탁 등 부동산신탁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급상품의 차별성 및 전문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인가정책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부동산신탁업자의 금전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외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부동산신탁업자의 금전신탁에 대한 전문성 문제 및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시점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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