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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산 운용시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임
ㅇ그러나, 증권신고서 투자목적사항에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고 금융투자협회의 공모펀드 비교공시 공시항목에도 주된 투자대상 자산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주된 투자대상자산(통상 50%)을 편입할 수 밖에 없어 적극적인 자산배분이나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한 분산투자가 어려움 - 아울러, 상기의 제한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펀드상품혁신 방안 및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취지에도 역행 ※ 신탁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으로 주된 투자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이를 면제(자본시장법 시행령§215 제3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상기의 증권신고서 및 공모펀드 비교공시 공시항목에는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상기의 증권신고서와 공모펀드 비교공시 항목 등에 주된 투자대상자산 기재의무를 삭제하는 등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도입취지에 맞게 관련 규제를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15조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 제2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5-2-1의 작성지침
판단 이유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증권?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229조제4호)
□증권신고서 및 공시와 관련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소한의 투자전략을 투자자 등에게 안내한다는 의미에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재의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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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6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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