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5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동산 운용)의 차입 상한 확대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한도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

ㅇ 그러나, 부동산 개발(레노베이션 포함)을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수익자 모집을 위해서는 상기 차입한도의 상한선 삭제 필요

- 부동산 개발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펀드의 수익재원(임대료 수익 등)이 없음. 이에 수익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펀드 자금을 모집하고, 대부분은 차입하여 개발 진행 필요

- 부동산 개발 완료 시점에 펀드 수익자에게 capital call을 하여, 모집된 금액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함

- 이 경우, 부동산 개발 시점에는 펀드의 차입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 (예) 전체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이 100억일 경우 수익자는 최초에 1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90억은 대출로 충당하며, 향후 개발 완료단계에서 수익자는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펀드의 대출 비중을 줄이는 구조로 펀드를 설계하고자 함

□ (건의사항) 부동산 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삭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7①

판단 이유

□ 부동산 투자는 경기변동에 따라 투자손실 우려가 큰 측면이 있어 차입한도 상향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과다한 차입을 통해 펀드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약간의 가격변동만으로도 원금손실 발생으로 펀드재산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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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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