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6 비조치의견

펀드 환매 요청 시 실물지급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환매대금 지급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가능*

*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수익자가 많은 공모펀드의 경우 전원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그러나, 금융환경의 악화로 인한 대량 환매 요청시 집합투자재산의 가격 폭락 등으로 수익자의 손실이 확대될 개연성이 큼

⇒ 이에, 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투자재산(예 : 주식, 대출채권, 사업권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원할 경우 금전이 아닌 실물로 지급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수익자의 환매 요청 시 주식 등 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원할 경우 수익자 전원 동의 없이 실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35조⑤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재산의 환매대금 지급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5조제5항)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① 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매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자본시장법 제237조 등), ② 일부 수익자가 원하여 실물을 지급할 경우 타 수익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건의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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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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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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