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6 비조치의견

펀드 환매 요청 시 실물지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의 환매대금 지급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가능* *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수익자가 많은 공모펀드의 경우 전원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러나, 금융환경의 악화로 인한 대량 환매 요청시 집합투자재산의 가격 폭락 등으로 수익자의 손실이 확대될 개연성이 큼 ⇒ 이에, 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투자재산(예 : 주식, 대출채권, 사업권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원할 경우 금전이 아닌 실물로 지급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수익자의 환매 요청 시 주식 등 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원할 경우 수익자 전원 동의 없이 실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35조⑤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재산의 환매대금 지급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5조제5항)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① 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매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자본시장법 제237조 등), ② 일부 수익자가 원하여 실물을 지급할 경우 타 수익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건의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