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7
비조치의견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는 본인 참석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였으나*
* 상기의 대리인 참석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190⑩)에서 상법의 의결권 행사 관련 조항(§368③)을 준용
ㅇ 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이동*으로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해당 조항을 준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상법 개정(‘14. 5월)으로 §368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368②으로 이동
□ (건의사항) ①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②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90⑩, 상법 368§②
판단 이유
□ 상법 개정에 따라 준용조문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해당 조문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현재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총회 의결권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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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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