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의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는 본인 참석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였으나* * 상기의 대리인 참석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190⑩)에서 상법의 의결권 행사 관련 조항(§368③)을 준용
ㅇ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이동*으로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해당 조항을 준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상법 개정(‘14. 5월)으로 §368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368②으로 이동
□(건의사항) ①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②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90⑩, 상법 368§②
판단 이유
□상법 개정에 따라 준용조문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해당 조문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현재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총회 의결권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