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7 비조치의견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는 본인 참석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였으나*

* 상기의 대리인 참석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190⑩)에서 상법의 의결권 행사 관련 조항(§368③)을 준용

ㅇ 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이동*으로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해당 조항을 준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상법 개정(‘14. 5월)으로 §368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368②으로 이동

□ (건의사항) ①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②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90⑩, 상법 368§②

판단 이유

□ 상법 개정에 따라 준용조문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해당 조문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현재 대리인을 통한 수익자총회 의결권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