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8
비조치의견
예탁원 대차거래 만기(1년) 관련 규정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 SAFE시스템을 통한 대차거래 만기는 1년이며 만기 시점에 롤오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차거래가 자동 종료
ㅇ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여증권을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차거래 만기시에 대여자가 계속 대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롤오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차거래가 종료*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 설정이 불필요
* 대여자가 기관투자자일 경우에는 대여증권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롤오버를 신청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 부담 발생
□ (건의사항) 예탁원의 대차거래 만기(1년) 관련 규정 삭제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대차거래 중개등에 관한 규정 §5
판단 이유
예탁결제원에서는 시장참가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차업무규정을 개정(2016.8.1.)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 대여자와 차입자는 대차거래기간을 제한없이 상호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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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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