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9 비조치의견

조사분석담당자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 지침 완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도에 증권사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시행하여 전체 보고서 가운데 매도 보고서의 비율을 공개중

ㅇ 그러나, 사실상 매도 보고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어 기존 투자자 자산손실 및 해당 회사와의 마찰 가능성이 상존

ㅇ 특히 매도 보고서의 대상이 증권사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소형주로 집중되고 있어 개인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ㅇ 매도의견 공표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리서치 센터장 협의체(분기 1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목적 달성에 어려움

□ (건의사항) 투자의견 매도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완화하고 매도 보고서 작성 권고에 앞서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3조(조사분석자료 심의)

판단 이유

□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는 애널리스트가 본인의 소신대로 매도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 오히려 조사분석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며, 동 지침의 완화가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

□ 이외에도,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중임*

* ‘16.8.24 보도자료,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 , ’17.1.3 보도자료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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