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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5년도에 증권사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시행하여 전체 보고서 가운데 매도 보고서의 비율을 공개중
ㅇ그러나, 사실상 매도 보고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어 기존 투자자 자산손실 및 해당 회사와의 마찰 가능성이 상존
ㅇ특히 매도 보고서의 대상이 증권사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소형주로 집중되고 있어 개인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ㅇ매도의견 공표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리서치 센터장 협의체(분기 1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목적 달성에 어려움
□(건의사항) 투자의견 매도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완화하고 매도 보고서 작성 권고에 앞서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3조(조사분석자료 심의)
판단 이유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는 애널리스트가 본인의 소신대로 매도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 오히려 조사분석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며, 동 지침의 완화가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
□이외에도,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중임* * ‘16.8.24 보도자료,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제정」 ,’17.1.3 보도자료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참조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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