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0 비조치의견

집행임원의 선·해임 현황 보고 개선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법상 집행임원의 선·해임 현황에 대한 감독원 보고시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보고시 불필요한 서류 첨부를 요구하고 있어 애로가 발생

ㅇ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일반 팀원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에도 보고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됨

ㅇ 이와 관련된 첨부 서류에서 등록기준지의 비위행위 조회 기록*,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포함되는 이력서의 별도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

* 해당자의 비위행위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 동.읍.면사무소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동 양식을 회신 받아야 하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

** 고등학교 등 학력의 경우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 등을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

□ (건의사항) 보고대상을 실제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임원으로 한정하고 등록기준지 비위행위 조회 삭제, 이력서의 별도 작성 양식(고교이상 학력) 등을 삭제하여 간소화할 필요

ㅇ 금융투자협회의 비위행위 조회기록과 기존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4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371조 제3항 제12호

판단 이유

□ 현행 지배구조 법령상 임원 선임 보고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서류는 감독당국이 임원 결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임

□ 건의내용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의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규정됨

- 건의내용의 보고대상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집행책임자로서 별도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으며,

- 한편, 현재에도 고등학교 이상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력서 양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력서 부분과 관련된 건의는 재확인이 요구됨

- 또한 금투협 비위행위 조회는 과거 증권사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사항도 회사 내부 징계,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의 제재현황에 한하여, 공공기관에의 결격사유 회보를 대체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임원변경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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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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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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