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0 비조치의견

집행임원의 선·해임 현황 보고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법상 집행임원의 선·해임 현황에 대한 감독원 보고시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보고시 불필요한 서류 첨부를 요구하고 있어 애로가 발생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일반 팀원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에도 보고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됨

이와 관련된 첨부 서류에서 등록기준지의 비위행위 조회 기록*,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포함되는 이력서의 별도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 * 해당자의 비위행위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 동.읍.면사무소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동 양식을 회신 받아야 하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 ** 고등학교 등 학력의 경우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 등을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

(건의사항) 보고대상을 실제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임원으로 한정하고 등록기준지 비위행위 조회 삭제, 이력서의 별도 작성 양식(고교이상 학력) 등을 삭제하여 간소화할 필요

금융투자협회의 비위행위 조회기록과 기존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4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371조 제3항 제12호

판단 이유

현행 지배구조 법령상 임원 선임 보고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서류는 감독당국이 임원 결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임

건의내용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의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규정됨 - 건의내용의 보고대상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집행책임자로서 별도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으며, - 한편, 현재에도 고등학교 이상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력서 양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력서 부분과 관련된 건의는 재확인이 요구됨 - 또한 금투협 비위행위 조회는 과거 증권사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사항도 회사 내부 징계,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의 제재현황에 한하여, 공공기관에의 결격사유 회보를 대체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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