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1 비조치의견

별도예치금 인출기준 완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별도예치금 자동승인 인출기준(5%→10%) 완화 건의에 대해서 금융위는 인출규모 확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도 추가자금 필요시 초과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수용 회신을 한바 있음*

* 5주차, 금투-BNK-20150003

ㅇ 그러나, 부국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5% 인출금 규모가 40~50억원에 불과하여 한달에 평균 6회 정도 초과 인출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 투자자 출금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 주식매매에 따른 한국거래소 차감결제금액 납부액이 큰 경우가 많음

- 별도예치금 인출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인출사유 기준이 높아** 이자비용을 지급하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초과 인출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는 등의 별도인출금 인출요구시 인출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인출요구에 따른 적시 인출이 어려움

**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 문의시 동양사태 등 대규모 인출수요가 있을 경우에 인출이 가능하며 10∼20억 정도의 인출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규정상 별도예치금 자동승인금액 기준을 10%까지 가능토록 정하고 있어 동규정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승인 인출기준을 5%에서 10%로 확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75조 제3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4-42조 제3항, 시행세칙 제3-18조

판단 이유

□ 자동인출승인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현재로서 크지 않으며, 일부 금융투자업자의 불편(이자비용, 신청서 제출 등 절차상 불편)만으로는 기준을 완화하기 어려움

- 추가인출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는 사유는 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 되거나 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이 경우, 감독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추가인출을 할 수 있음

- 추가인출 승인신청 당일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신청서 제출은 별도예치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필요한 것으로, 자동인출승인 기준 완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절차상 불편’은 자동인출승인 기준 완화의 근거가 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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