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자락 종목에 대한 대차관련 계좌대체 제한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은 ‘16. 2월부터 채권 이자락 종목에 대해 3영업일간* 대차관련 계좌대체를 제한하였음
* 이자지급일 전 2영업일 ~ 이자지급일
ㅇ 이에 따라, 이자락 3영업일간은 대차거래가 불가능하여 업계에서 일반화된 롱숏거래 등 대차를 통한 거래를 제약시킬뿐만 아니라
- 대차를 통해 결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처가 불가능하여 채권거래 기관들은 상시적인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
* 예) 착오주문에 대해 대차를 통해 결제해야하거나 대차만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대차를 통해 상환해야 하는 상황 등
ㅇ 증권시장에서 대차는 일상적인 거래 또는 결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임에도 다른 대안 없이 결제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탁원의 계좌대체 제한으로 대차업무가 제약되는 것을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 아울러, 예탁원은 상기의 조치 결정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없이 예탁원 결제시스템에 알림사항으로 공지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를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채권 이자락 기간 동안 대차관련 계좌대체 허용
판단 이유
채권이자지급일로부터 3영업일간 계좌대체를 제한한 것은 채권 원리금 산정 업무의 안정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결제원은 채권이자지급일로부터 3영업일전 채권종목별, 계좌별 원리금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리금 계산을 하게 되며, 실무상 원리금산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좌대체 기간을 완화하게 되면 원리금산정 대상 계좌정보 확정이 지연되므로 따라서 원리금산정 작업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좌대체 기간을 완화하는 것은 채권 원리금산정 작업 지체로 채권원리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시장전체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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