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한국예탁결제원 지원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 고객의 주식 입출고 요청시 이에 대한 처리에 애로 발생* * 예) 전라도 지역의 경우 예탁결제원 지원이 광주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외의 전라도 소재 지점의 경우 주식 입출고를 위해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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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소액범위(예. 전일 또는 당일종가기준 1,000만원) 실물증권에 한해서 (1) 입고 시에는 우선 증권사와 예탁원간 전산시스템으로 입고등록 후 3일 이내에 예탁원에 실물입고가 될 수 있도록 하며
(2)
원격지 증권사 영업점의 원거리 입출고 지원을 위하여 예탁원의 거점 사무소 설치, 예탁원측의 실물입출고 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을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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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입고할 때에는 해당 증권이 위조 등 사고유가증권 여부를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 계좌부에 기재해야하는 만큼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전산상에 먼저 입고처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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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증권 발행량 감소로 지원의 증권사무 업무량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를 감안하여 지원의 운영 인력도 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과거 감사원 감사 지적(불필요한 지원의 폐쇄 및 업무의 본원이관 등 지원축소 정비)에 따라 지원조직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지원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예탁결제원의 거점사무소 추가 설치 및 원거리 입출고지원 서비스는 그로 인한 편익 대비 비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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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식전자등록제도가 시행(`20년 3월 예정)되면 전자적 형태에 기반하여 증권이 발행?유통될 예정인 만큼 증권실물에 기반한 업무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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