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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주식 실물 입출고시 원거리 지역 불편 해소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예탁결제원 지원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 고객의 주식 입출고 요청시 이에 대한 처리에 애로 발생* * 예) 전라도 지역의 경우 예탁결제원 지원이 광주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외의 전라도 소재 지점의 경우 주식 입출고를 위해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 발생

(건의사항) 소액범위(예. 전일 또는 당일종가기준 1,000만원) 실물증권에 한해서 (1) 입고 시에는 우선 증권사와 예탁원간 전산시스템으로 입고등록 후 3일 이내에 예탁원에 실물입고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지 증권사 영업점의 원거리 입출고 지원을 위하여 예탁원의 거점 사무소 설치, 예탁원측의 실물입출고 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을 요청

판단 이유

증권을 입고할 때에는 해당 증권이 위조 등 사고유가증권 여부를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 계좌부에 기재해야하는 만큼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전산상에 먼저 입고처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실물증권 발행량 감소로 지원의 증권사무 업무량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를 감안하여 지원의 운영 인력도 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과거 감사원 감사 지적(불필요한 지원의 폐쇄 및 업무의 본원이관 등 지원축소 정비)에 따라 지원조직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지원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예탁결제원의 거점사무소 추가 설치 및 원거리 입출고지원 서비스는 그로 인한 편익 대비 비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식전자등록제도가 시행(`20년 3월 예정)되면 전자적 형태에 기반하여 증권이 발행?유통될 예정인 만큼 증권실물에 기반한 업무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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