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4 비조치의견

자산관리자 요건 완화

공정시장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의 3가지 업종을 모두 허가받아야 가능

ㅇ 현재 29개의 신용정보회사 중에서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을 모두 허가 받은 회사는 1개 회사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4조 제7호에서는 채권추심회사의 딸린 업무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으로 사문화

ㅇ 자산관리업무는 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되며 신용조회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ㅇ 자산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신용조회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건의내용)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만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도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 필요

판단 이유

□ 자산관리업무는 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자산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신용조회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ㅇ 이미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도 전문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성완종 의원 등 10인, ‘13.9.10)된 바 있음

※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해당 개정안이 전부 폐기됨

□ 건의내용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정부입법 추진시 재반영 예정

ㅇ 다만, 기타 다른 개정사항등도 한꺼번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추가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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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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