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4 비조치의견

자산관리자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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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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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의 3가지 업종을 모두 허가받아야 가능

현재 29개의 신용정보회사 중에서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을 모두 허가 받은 회사는 1개 회사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4조 제7호에서는 채권추심회사의 딸린 업무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으로 사문화

자산관리업무는 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되며 신용조회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산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신용조회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건의내용)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만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도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 필요

판단 이유

자산관리업무는 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자산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신용조회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이미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도 전문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성완종 의원 등 10인, ‘13.9.10)된 바 있음 ※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해당 개정안이 전부 폐기됨

건의내용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정부입법 추진시 재반영 예정

다만, 기타 다른 개정사항등도 한꺼번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추가검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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