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5 비조치의견

펀드 수시공시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시공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전자우편 이용,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등 3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영업소 게시 및 인터넷 공시의 경우 고객이 직접 열람하는 횟수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안내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며, 판매사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수시공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 제89조(수시공시)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건의내용)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SMS통지 항목 추가 요청

또한 SMS통지방법을 필수 수시공시 방법으로 하여 1개 항목이상의 방법으로 수시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요청

판단 이유

펀드 수시공시 의무 부담완화를 위하여 현재 3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수시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감원 및 금투협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 하되, 여타 공시방법 중 하나를 자산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 ① 자산운용사,판매사,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② 전자우편, ③ 본,지점 등 영업소 게시

따라서 해당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관련 회사들의 업무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SMS를 통한 방법은 고객전달의 오류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수시공시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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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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