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5 비조치의견

펀드 수시공시 방법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시공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전자우편 이용,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등 3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영업소 게시 및 인터넷 공시의 경우 고객이 직접 열람하는 횟수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안내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며, 판매사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수시공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 제89조(수시공시)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건의내용)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SMS통지 항목 추가 요청

ㅇ 또한 SMS통지방법을 필수 수시공시 방법으로 하여 1개 항목이상의 방법으로 수시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요청

판단 이유

□ 펀드 수시공시 의무 부담완화를 위하여 현재 3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수시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및 금투협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 하되, 여타 공시방법 중 하나를 자산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 ① 자산운용사,판매사,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② 전자우편, ③ 본,지점 등 영업소 게시

□ 따라서 해당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관련 회사들의 업무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SMS를 통한 방법은 고객전달의 오류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수시공시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