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는 소득을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지급할 경우(주로 중앙은행, 정부등에 대한 이자지급 등), 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3년간 동 면제신청서는 유효함.
ㅇ그러나 이러한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성되는 세무서식에는 매 지급건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매 지급건별로 면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법규) 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시행령 제207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시행령 제138조의4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조의2
ㅇ비거주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며, 매번 비거주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건의내용) 기 제출한 소득자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한 면제신청서를 3년 주기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면제신청서상의 개별적인 지급건과 관련된 항목의 삭제를 건의
ㅇ소득세법 별지 제29호의2 : -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면제세액(서식1의 17번부터 21번 항목) - 양도일,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x10%, 양도차익x20%,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면제세액(서식2의 17번부터 25번 항목)
ㅇ소득지급에 대한 상세내역이 과세자료 취합을 목적으로 필요시 익년 2월말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항목으로 추가하면 외국인투자가, 소득지급자 및 과세관청 모두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