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6 비조치의견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면제신청제도 관련

국제협력팀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는 소득을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지급할 경우(주로 중앙은행, 정부등에 대한 이자지급 등), 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3년간 동 면제신청서는 유효함.

ㅇ 그러나 이러한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성되는 세무서식에는 매 지급건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매 지급건별로 면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법규) 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시행령 제207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시행령 제138조의4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조의2

ㅇ 비거주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며, 매번 비거주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건의내용) 기 제출한 소득자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한 면제신청서를 3년 주기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면제신청서상의 개별적인 지급건과 관련된 항목의 삭제를 건의

ㅇ 소득세법 별지 제29호의2 :

-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면제세액(서식1의 17번부터 21번 항목)

- 양도일,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x10%, 양도차익x20%,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면제세액(서식2의 17번부터 25번 항목)

ㅇ 소득지급에 대한 상세내역이 과세자료 취합을 목적으로 필요시 익년 2월말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항목으로 추가하면 외국인투자가, 소득지급자 및 과세관청 모두 효율적임

판단 이유

□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법령해석으로 가능한 부분

○ 투자자의 거주지국, 투자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매 거래시가 아닌 3년에 한번만 비과세 면제신청서 제출 가능한것으로 해석되므로

해당부분에 대해 안내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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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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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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