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동일(유형) 펀드를 일정기간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투자권유절차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표준투자권유준칙(발췌) Ⅳ.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Ⅳ-1. 투자자정보(1. ~ 7. (생략)
8.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O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9.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회사참고사항 9-1 ▶ 다음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OO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ㅇ고객이 이미 가입한 경험이 있는 동일(유형) 펀드를 재가입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적합한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고 펀드의 위험도 등 주요 특징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투자권유절차 진행 불필요
□(건의내용) 고객이 동일(유형) 펀드 가입후 일정기간 이내 재가입시 절차 간소화 필요
ㅇ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징구, 투자자 정보 분석, 적합한 상품 선정의무 생략 및 설명의무 간소화 등
판단 이유
□건의하신 동일유형 펀드를 일정기간 내 재가입 시 절차 간소화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2015.8월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권유절차 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2015.8.12.)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중 ‘회사참고사항 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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