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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형) 펀드 일정기간 이내 재가입시 절차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동일(유형) 펀드를 일정기간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투자권유절차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표준투자권유준칙(발췌)

Ⅳ.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Ⅳ-1. 투자자정보(1. ~ 7. (생략)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O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회사참고사항 9-1

▶ 다음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OO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ㅇ 고객이 이미 가입한 경험이 있는 동일(유형) 펀드를 재가입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적합한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고 펀드의 위험도 등 주요 특징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투자권유절차 진행 불필요

□ (건의내용) 고객이 동일(유형) 펀드 가입후 일정기간 이내 재가입시 절차 간소화 필요

ㅇ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징구, 투자자 정보 분석, 적합한 상품 선정의무 생략 및 설명의무 간소화 등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동일유형 펀드를 일정기간 내 재가입 시 절차 간소화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2015.8월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권유절차 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2015.8.12.)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중 ‘회사참고사항 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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