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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의 채무보증 금지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 제29조의12 제7항에 의거 사원 퇴사에 따른 출자금 지급, 운용비용 충당을 위한 일시적 부족자금,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일시적 부족자금을 제외하고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 인수 시 SPC를 설립한 후 인수금융대출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법률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SPC 지분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ㅇ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수금융 조달 시 SPC에 대한 지분을 담보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제한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 (건의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채무보증 금지를 일부 완화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금조달 용이성 증대, 금융기관의 인수금융에 대한 채권 보전 강화 및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해외 설립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형평성 제고 효과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는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이 불가능하며,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순자산액의 10%까지 채무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는 PEF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포함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PEF의 특성상 자금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수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서는 자기자본의 300%까지 차입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채무보증 등을 위해서는 SPC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점, PEF 투자자 보호를 위해 PEF에서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면, SPC지분을 담보로 하여 PEF에서 대출을 하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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