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 및 수탁회사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자산운용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 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5조(연대책임)는 동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 (문제점) 법적 지위나 책임이 동등하지 않은 기관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

ㅇ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탁업자인 은행의 변제능력이 다른 관련기관에 비해 월등한 점을 감안시 사실상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큼

ㅇ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단지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수탁회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내용)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의 책임비율별 비례책임을 부과하되, 고의인 경우에 한정하여 연대책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5조를 개정 요청

ㅇ 제185조 조문을 ~(생략)~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로 개정

판단 이유

□ 신탁업자의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법 제244조)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의무(법제247조) 가 있다는 점 및 투자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투자자의 손해발생시 투자자는 각 업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바, 업자간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지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책임이 없는 업자라면 다른 업무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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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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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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