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 및 수탁회사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금융위원회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현 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5조(연대책임)는 동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문제점) 법적 지위나 책임이 동등하지 않은 기관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탁업자인 은행의 변제능력이 다른 관련기관에 비해 월등한 점을 감안시 사실상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큼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단지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수탁회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내용)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의 책임비율별 비례책임을 부과하되, 고의인 경우에 한정하여 연대책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5조를 개정 요청

제185조 조문을 ~(생략)~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로 개정

판단 이유

신탁업자의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법 제244조)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의무(법제247조) 가 있다는 점 및 투자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손해발생시 투자자는 각 업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바, 업자간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지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책임이 없는 업자라면 다른 업무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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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5조를 개정 요청 ㅇ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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