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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헙업법? 제83조 제2항* 및 ?보헙업법 시행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제 위반 소지에 따른 보험 복합점포 영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생략)
②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제4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건의내용) 복합점포(BIB/BWB 등) 를 통한 금융소비자 고객만족을 위해서 시너지 제도 도입(소개·공동 마케팅: 고객추천, 상담 및 소개 등)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
ㅇ유사모집행위의 금지에 따라 현재 점포 內 고객에 대한 계열사 직원의 별도 영업추진 행위는 불가한 상황임 (예; 복합점포 내 은행직원이 생보/손보 상품 소개 행위 금지)
ㅇ또한 보험직원의 아웃바운드 영업이 제한되어 매우 소극적인 영업추진만 가능하며 초기 영업실적이 매우 미미함(비용 효율성 등)
ㅇ고객 의지에 따라(인지하지 못한 needs에 대한 충족 포함) 적절한 수준의 공동영업추진 및 아웃바운드 영업이 가능하도록 보험복합점포의 모집관련 규제의 조기 완화 필요
판단 이유
□‘15.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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