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54 비조치의견

보험 복합점포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헙업법? 제83조 제2항* 및 ?보헙업법 시행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제 위반 소지에 따른 보험 복합점포 영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생략)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건의내용) 복합점포(BIB/BWB 등) 를 통한 금융소비자 고객만족을 위해서 시너지 제도 도입(소개·공동 마케팅: 고객추천, 상담 및 소개 등)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

유사모집행위의 금지에 따라 현재 점포 內 고객에 대한 계열사 직원의 별도 영업추진 행위는 불가한 상황임 (예; 복합점포 내 은행직원이 생보/손보 상품 소개 행위 금지)

또한 보험직원의 아웃바운드 영업이 제한되어 매우 소극적인 영업추진만 가능하며 초기 영업실적이 매우 미미함(비용 효율성 등)

고객 의지에 따라(인지하지 못한 needs에 대한 충족 포함) 적절한 수준의 공동영업추진 및 아웃바운드 영업이 가능하도록 보험복합점포의 모집관련 규제의 조기 완화 필요

판단 이유

‘15.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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