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인 2인 제한 해제
보험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 황) 인사이동, 연수, 휴가 등으로 인한 판매인 공백시 상품 상담이 불가능하고, One Stop shopping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판매인 2인 제한 해제에 대하여 감독당국 및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설계사 생존권 위협 등의 사유로 불수용
* 관련법령 : 「보험업법」 9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 (학계 및 업계 의견) 보험상품 선택권, 가입편의성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규제 완화 필요
ㅇ 방카슈랑스 이용자 중 절반가량이 판매인수 제한 규제가 “보험상품 선택권,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한한다” 라고 인식
(방카슈랑스 채널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16.6)
ㅇ ’03.8월 방카슈랑스 도입 후 보험설계사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
- ’03년 202천명 → ’15년 396천명(출처 : 금융감독원)
ㅇ 금융업종간, 평등의 원칙 위반 가능성
- 신용카드회사 보험대리점은 보험 모집인 수 제한이 없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판매인 제한을 둔 사례는 없음
- 같은 금융기관인 은행 대리점에 대해 모집인 수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 해외사례도 없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음
□ (건의내용) 판매인 2인 제한 규정 완화 요망
ㅇ 영업점 규모(고객·직원수 등)를 고려하여 영업점별 2∼4인 판매 허용
ㅇ 보험판매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자격자의 보험상품 안내 허용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 지정 보험판매인 2인의 확대문제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2인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 보험회사에서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1년 이상 채용한 경우(보험업 감독규정 제4-14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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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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