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내집연금 1종)의 상환대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소유자 본인이 대출받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객 불만 발생* * 내집연금 가입 대상자로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차주가 배우자, 자녀 등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불가
□(건의사항) (1안) 상환가능 주택담보대출 범위를 주택소유자 본인 대출 이외에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 대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ㅇ(2안) 내집연금 전환을 위한 차주 명의 변경(예. 배우자 → 주택소유자 본인)시 DTI 등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 업무지도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2(연금의 방식 등)
판단 이유
□주택연금이 소득이 부족한 고령가구를 위한 상품이라는 취지를 감안, 대출을 상환하여 원리금상환액을 줄이고 가처분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상환대상에 포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