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55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상환대상 대출 범위 확대
금융정책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내집연금 1종)의 상환대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소유자 본인이 대출받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객 불만 발생*
* 내집연금 가입 대상자로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차주가 배우자, 자녀 등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불가
□ (건의사항) (1안) 상환가능 주택담보대출 범위를 주택소유자 본인 대출 이외에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 대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ㅇ (2안) 내집연금 전환을 위한 차주 명의 변경(예. 배우자 → 주택소유자 본인)시 DTI 등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 업무지도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2(연금의 방식 등)
판단 이유
□ 주택연금이 소득이 부족한 고령가구를 위한 상품이라는 취지를 감안, 대출을 상환하여 원리금상환액을 줄이고 가처분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상환대상에 포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주택연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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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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