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55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상환대상 대출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내집연금 1종)의 상환대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소유자 본인이 대출받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객 불만 발생* * 내집연금 가입 대상자로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차주가 배우자, 자녀 등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불가

(건의사항) (1안) 상환가능 주택담보대출 범위를 주택소유자 본인 대출 이외에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 대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2안) 내집연금 전환을 위한 차주 명의 변경(예. 배우자 → 주택소유자 본인)시 DTI 등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 업무지도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2(연금의 방식 등)

판단 이유

주택연금이 소득이 부족한 고령가구를 위한 상품이라는 취지를 감안, 대출을 상환하여 원리금상환액을 줄이고 가처분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상환대상에 포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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