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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안내 강화

금융정책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내집연금 2종)이 출시되었으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22,000건을 가입목표로 하고 있으나 출시(‘16.4.25) 이후 8월 현재 4,380건 가입으로 가입목표 대비 가입률이 25%에 불과함

ㅇ 상기의 주택연금은 40~50대를 대상으로 부채부담을 줄이며 노후를 준비토록 지원*하는 연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조의 복잡성, 은행 영업점에서의 안내,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이 저조

* 40세 이상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고 가입연령 도달시(60세 이후의 전환 희망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으로서 부채를 생애전반에 나누어 상환함으로써 부채 부담을 줄이며 60세 이후에 매월 주택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가 가능

□ (건의사항) 내집연금을 취급하는 각 은행이 상기의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며 동 연금에 대해 창구 임직원에 대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치* 필요

*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에 방문한 고객 중 은퇴시점이 임박한 50대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상기의 주택연금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또는 규정마련 필요

판단 이유

□ 자녀세대부터 노후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가 필요하며, 이로인해 ‘자녀가 권하는 주택연금’에 맞게 상속의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 은행 창구에서 40~50대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주택연금 사전예약형 보금자리론’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협조 요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시 40~50대인 경우 ‘주택연금 사전예약형 보금자리론’에 대한 안내창 팝업기능을 추가하여 홍보를 강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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