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57
비조치의견
내집연금 취급 거점점포 활용도 제고
금융정책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각 은행에서는 내집연금 취급 경험이 많은 지점이 내집연금 관련 업무처리의 노하우를 다른 지점과 공유*하도록 하는 거점점포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거점점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개별 지점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내집연금 취급 경험이 없는 지점에서는 실무적인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 애로 발생
□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거점점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집연금을 취급하는 각 은행에 협조요청* 필요
* 은행의 개별 지점에서 거점점포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점포 제도 관련 자료집 배포, 사내 홈페이지 게시 등
판단 이유
□ 내집연금 취급경험이 있는 은행 거점점포를 지정·운영하여 원활한 은행의 내집연금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주택연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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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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