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58 비조치의견

내집연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홍보 지원 요청

금융정책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내집연금은 40~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감축, 노후대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입된 연금상품임

ㅇ 그러나, 내집연금 가입시 동 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대한 각종 오해*, 자녀반대 등으로 인해 가입 최종단계에서 가입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주요 오해 내용

· 내집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

· 정부가 부동산 경기 유지등을 목적으로 내집연금 가입 권유

·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손해볼 우려 등

□ (건의사항) 한국주택금융 공사에서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신뢰성이나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지원*이 필요

* 시?군?구청 소식지, 반상회보 등 지자체 발간물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주택연금 교육 등을 통한 내집연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판단 이유

□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고객 및 자녀의 오해를 최소화하여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내집연금 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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