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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펀드 설정 시 수익증권의 판매를 통하여 일정금액을 조달하고 부족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ㅇ저당권설정 방식은 수수료가 낮은 부동산담보신탁 설정 방식에 비해 고비용 구조이므로 펀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ㅇ그러나, 현행의 경우 펀드 자산보유자(신탁회사)가 펀드의 부동산을 신탁 방식으로만 보관하고 재신탁을 할 수 없어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을 활용할 수 없음
ㅇ따라서,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펀드의 수익률 제고 가능성을 차단하게 됨
□(건의내용) 신탁업자가 부동산 펀드의 재산(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하여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탁법? 제3조 제5항*의 재신탁 업무를 신탁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 * 제3조(신탁의 설정) ① ~ ④ (생략)
⑤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판단 이유
□수탁재산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ㅇ자세한 사항은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①’ 보도자료(‘17.1.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속 진행상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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