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59 비조치의견

부동산펀드의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재신탁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펀드 설정 시 수익증권의 판매를 통하여 일정금액을 조달하고 부족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ㅇ 저당권설정 방식은 수수료가 낮은 부동산담보신탁 설정 방식에 비해 고비용 구조이므로 펀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ㅇ 그러나, 현행의 경우 펀드 자산보유자(신탁회사)가 펀드의 부동산을 신탁 방식으로만 보관하고 재신탁을 할 수 없어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을 활용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펀드의 수익률 제고 가능성을 차단하게 됨

□ (건의내용) 신탁업자가 부동산 펀드의 재산(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하여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탁법? 제3조 제5항*의 재신탁 업무를 신탁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

* 제3조(신탁의 설정) ① ~ ④ (생략)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판단 이유

□ 수탁재산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ㅇ 자세한 사항은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①’ 보도자료(‘17.1.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속 진행상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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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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