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62 비조치의견

예·적금 금리 우대요건 및 해지 시 적용 이자율 안내 관련 건의

은행제도팀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앱을 통해 예·적금 가입 시 기본 이자율은 낮지만 계좌 개설 이후 급여이체횟수, 카드이용내역 등에 따라 우대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 상품이 다수 존재하나,

ㅇ 예·적금 가입 고객이 우대이자율 적용 요건을 만족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금리측면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

ㅇ 또한, 적금 상품의 경우 이자율 계산이 어려워, 만기 이후에도 얼마의 금리를 적용받았는지 쉽게 알기 어려움

□ (건의내용) 우대이자율 적용 요건 달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거나, 앱 상에서 계좌상세조회 버튼 등을 클릭했을 경우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ㅇ 또한 적금상품 등 고객이 적용받은 금리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해지 시 적용된 금리를 안내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의 일환으로 소비자에 대한 알림서비스 확대를 추진중(2016.8.22 보도자료 배포)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 우대금리 적용조건 미충족시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우선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확대 차원에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관련 알림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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