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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 대비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운용수단의 상대적 제약으로 인한 수익률 제고 애로
ㅇ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환매조건부채권매수는 자산운용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열거되어 있지 않음 ※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허용
□(건의내용) 연금저축신탁의 경우에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RP매도)를 통한 신탁자산운용 가능토록 허용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에 대해서는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 금전의 차입과 실질이 같은 바, 집합투자업에서도 금전차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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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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