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청구 서류 통일
은행제도팀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통장 신규나 상속예금 처리 등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가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음
ㅇ 예금 상속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듯 하면서 필요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
□ (건의내용)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금융기관간 유도가 필요할 것이므로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ㅇ 금융감독원이 필요 서류를 정해 놓은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제도’와 같이 상속업무를 위한 서류를 통일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업무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통일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제안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2014.11월 은행권과 함께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은행업무 관련 서류는 은행이 내부통제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은행별 전산시스템 상황에 따라 내부통제 차원에서 확인할 내용을 서류로 구현하는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이를 변경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획일적으로 서류를 통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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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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