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64 비조치의견

금융당국의 각종 업무 승인 소요 기간 명문화

금융위원회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권의 최대 과제는 급변하는 금융시장환경에 대한 대응과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키는 것임

ㅇ 저축은행의 경우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새로이 도입 및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검토 및 승인 필요

ㅇ 다양한 업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검토 및 승인 업무가 점차 가중화

ㅇ 저축은행이 승인받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금융당국의 검토 소요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도입 시기에 대한 계획 수립곤란

ㅇ 또한, 법령 상 업무 승인신청일로부터 승인(또는 반려)까지의 검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승인신청일 이전부터 금융당국이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어 상당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건의내용) 금융당국의 검토 및 승인 소요기간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거나 검토 및 승인 소요기간을 사전 안내 필요

ㅇ 상당기간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업무 과중 정도를 감안하여 상기 검토 및 승인 소요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하여 승인 신청 이후 충분한 금융당국의 검토가 가능토록 조치

판단 이유

□ 일반적으로 승인 소요기간 등은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고, 승인 소요기간 등은 승인신청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음

* 지점등 설치인가 : 14일(영업일 기준), 약관신고 : 10일(영업일 기준)

- 다만, 승인 신청전 실무자간 사전협의는 승인대상여부, 승인신청서상 오류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승인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