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65 비조치의견

다양한 금융사기수법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대고객 홍보

금융위원회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금융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

□ (건의내용)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사기수법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입수하여 대국민 홍보 필요

판단 이유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 교묘해 지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1)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과 협업하여 신종 금융사기 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상시적으로 배포

2)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등 지속 수사실시

3)YTN라디오 및 여러 방송사들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금융사례 및 이에 대한 대처법을 적극 소개 등

4)이외,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송 제작 배포, 드라마를 통한 예방 공동 홍보 등 문화컨텐츠와의 접목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시도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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