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65 비조치의견

다양한 금융사기수법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대고객 홍보

금융위원회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금융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

(건의내용)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사기수법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입수하여 대국민 홍보 필요

판단 이유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 교묘해 지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1)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과 협업하여 신종 금융사기 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상시적으로 배포

2)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등 지속 수사실시

3)YTN라디오 및 여러 방송사들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금융사례 및 이에 대한 대처법을 적극 소개 등

4)이외,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송 제작 배포, 드라마를 통한 예방 공동 홍보 등 문화컨텐츠와의 접목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시도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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