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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구체화 등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1.24,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통해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지정하여 판매절차 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나

ㅇ ‘투자권유 유의상품’ 정의* 및 예시**만 안내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해당되는지 불분명

*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난해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

□ (건의내용)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영업점 직원및 고객의 인지도롤 높이기 위하여 상품 설명서 등에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해당 여부를 표시토록 의무화할 필요

판단 이유

□ 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유의상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유의상품 해당 여부를 상품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ㅇ 한편, 투자권유유의상품은 금융투자업자별로 판매하는 상품이 다양하고, 향후 유사한 상품이 신규로 판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상품을 열거하는 것보다 포괄주의 방식으로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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