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6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사업자의 1년 단기수익률 공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23조 및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Ⅳ.(사업자 공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직전 1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분기 단위 공시) 및 3년, 5년, 7년, 10년간 운용수익률(연 단위 공시)을 협회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ㅇ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 비교공시 사이트에는 5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만 공시하고 있음

ㅇ 매 분기말 기준 1년 운용수익률을 공시 시 각종 언론사에서 사업자 및 업권별 수익률 순위, 최근 단기수익률 저조 등을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음

ㅇ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장기 은퇴노후자산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중장기 수익률이 중요함에도 1년 단기수익률 공시 및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으로 여겨짐

ㅇ 가입자의 경우 각종 언론 보도로 인해 단기수익률을 사업자의 중요 선택요인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큼

ㅇ 또한, 사업자인 금융기관도 고객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이 중요함에도 단기 수익 향상을 위한 단일 상품 권유 등의 부작용도 우려됨

□ (건의내용)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Ⅳ(사업자 공시)에서 1년 단기 수익률 공시 내용 삭제

ㅇ 협회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 내 1년 수익률 공시 삭제

판단 이유

□ 분기 단위로 공시하고 있는 1년 수익률 공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ㅇ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2항 1호에서 규정된 수익률 공시주기 변경(분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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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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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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