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6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사업자의 1년 단기수익률 공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23조 및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Ⅳ.(사업자 공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직전 1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분기 단위 공시) 및 3년, 5년, 7년, 10년간 운용수익률(연 단위 공시)을 협회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 비교공시 사이트에는 5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만 공시하고 있음

매 분기말 기준 1년 운용수익률을 공시 시 각종 언론사에서 사업자 및 업권별 수익률 순위, 최근 단기수익률 저조 등을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음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장기 은퇴노후자산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중장기 수익률이 중요함에도 1년 단기수익률 공시 및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으로 여겨짐

가입자의 경우 각종 언론 보도로 인해 단기수익률을 사업자의 중요 선택요인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큼

또한, 사업자인 금융기관도 고객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이 중요함에도 단기 수익 향상을 위한 단일 상품 권유 등의 부작용도 우려됨

(건의내용)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Ⅳ(사업자 공시)에서 1년 단기 수익률 공시 내용 삭제

협회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 내 1년 수익률 공시 삭제

판단 이유

분기 단위로 공시하고 있는 1년 수익률 공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2항 1호에서 규정된 수익률 공시주기 변경(분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ㅇ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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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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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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