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68 비조치의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12.11.1.부터 계좌개설시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발생 근절을 위하여 고객의 항의 및 불만제기가 있더라도 신규 통장개설고객에 대한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함

- 그러나 농촌지역은 노령층의 고객이 대부분이어서 통장대여결과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

□ (건의사항) 대포통장 악용자도 형사 처벌 등을 받지만 통장대여 고객도 유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일반 고객의 대포통장 대여를 방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2012.10.30. 보도자료)

판단 이유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 교묘해 지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1)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과 협업하여 신종 금융사기 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상시적으로 배포

2)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등 지속 수사실시

3)YTN라디오 및 여러 방송사들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금융사례 및 이에 대한 대처법을 적극 소개 등

4)이외,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송 제작 배포, 드라마를 통한 예방 공동 홍보 등 문화컨텐츠와의 접목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시도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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