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기준 제정
금융위원회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지 및 퇴직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그러나, 도산 및 폐업 업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은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업무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음
예를 들어, 가입자 명부가 실제 근로자가 상이한 경우, 실제 재직하였음에도 사업자의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어떠한 경로로 본인의 퇴직급여를 이전에 수령한 근로자가 아직 사업자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2중 지급의 우려가 있음
□ (건의내용)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한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판단 이유
□ 퇴직급여제도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 및 퇴직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403, 2007.1.25)을 한 바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동 행정해석에 따라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참고로,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관련 법령 등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나, 우리원은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 협의할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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